자신의 선거 캠페인인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약속을 포기해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은 손 후보가 당초 블로그에 “(선거자금 3000만 원의) 출처는 서울에서 자취할 때 살던 집 전세금 3000만 원”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손 후보는 22일 후보 등록을 하면서 부모 재산 등 총 4억6465만 원을 신고했는데 ‘선거 뽀개기’에 쓰고 있다던 전세금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에 본인 명의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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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약기간(2011년 11월)이 끝난 이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데다 선거 일정에 쫓겨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25일 손 후보의 블로그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전세금을 통한 선거자금 3000만 원은) 자금조달계획을 밝힌 것으로, 이행을 못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손 후보는 앞서 22, 23일 블로그를 통해 “예비후보 기간에 선거비용을 거의 사용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450여 분이 (정치 후원금) 8000여만 원을 보내줬다”고 후원금 사용을 시사했다. 또 선거기탁금 1500만 원도 새누리당 중앙당의 지원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25일 트위터를 통해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다.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자금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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