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의 선량을 뽑는 19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9일 시작된다. 전국 246곳의 선거구에서 920명의 후보가 13일간의 열전을 펼친다. 유권자는 4021만3482명으로 사상 처음 4000만 명을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19, 20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56.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후보자와 일반유권자라면 누구든지 득표활동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우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다니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1장을 게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일반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19대 총선부터 선거일 전까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다만 선거 당일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되며 투표 독려만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거론한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권주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현수막이나 명함에 기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안철수 원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노골적인 지지 선전을 하거나 이들을 부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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