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국민경선 부정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불법 선거운동자금 살포에 관련된 혐의를 포착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3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의원 최측근 이모 보좌관(46·4급 별정직)과 선거캠프 특보 박모 씨(53)가 선거운동자금 5900만 원을 마련해 사조직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돈을 뿌렸는지, 아니면 사후에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의 관련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최근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 의원 측이 총선 일정을 감안해 달라며 출석 연기를 요청해와 선거 직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유태명 구청장과 박 의원 보좌관 이 씨 등 이 사건 구속 피의자 11명과 불구속 피의자 8명 등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 구청장은 불법 선거운동자금 조성 및 제공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수감됐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으로 3일 오후 늦게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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