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에게 ‘한국인 증명서(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 한국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실상 채택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4일 “그동안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았으나 현실적 제약이 컸다”며 “무엇보다 여행자증명서만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행을 보장할지 확답을 받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탈북자에게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최소한의 신원확인이 필요하지만 접촉 자체가 쉽지 않고 발급 남발에 따른 악용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공공기관이 본인 확인 없이 대리인(브로커)에게 신분증을 내줄 수 없고 그렇게 발급된 증명서는 효력도 없다”고 말했다. 또 신원보증 차원에서 한국 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별이 불가피해 이런 형평성 문제를 풀 만한 해법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국군포로 가족 탈북자들은 국군포로의 생존 여부에 따라 한국 정착과정에서 받게 되는 혜택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6년 3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탈북 국군포로와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국군포로에게는 보수와 연금, 주거 및 의료지원이 주어지며 직계비속에게 정착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국군포로가 사망해 유골로 송환될 경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것 외에 가족은 일반 탈북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번에 입국한 백영옥 씨 가족도 이미 아버지가 2004년 사망해 유골로 송환됐기 때문에 별다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조명문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전역식이라도 열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한 국군포로도 예우할 수 있도록하는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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