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총선 6일 앞두고 정청래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5일 14시 02분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정청래 민주통합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매일경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후보가 18대 총선에서 매체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했다"며 "이번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또 "이미 2009년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정청래가 18대 총선 때 서교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강용석 후보가 이슈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체의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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