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실에서 일했다가…전과자 된 여대생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4일 15시 09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선거사무실에서 일한 여대생이 월급 130만원 때문에 결국 전과자가 됐다고 뉴시스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시의원 후보 김모(64) 씨 선거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결국 A양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선거사무실 측의 착오로 A양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A양이 받은 월급 130만원은 불법 선거자금으로 분류됐다. 결국 A양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에 130만원 추징명령을 받았다.

억울한 A양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에 130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A양은 이번 총선에서도 투표를 하지 못했다. 선거법 전과자로 낙인 찍힌 유양은 2016년까지 선거권이 제한된다.

A양은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혔다"며 "현행 법률을 모르고 일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앞으로 나와 같은 전과자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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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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