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사이트 운영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국내에서 인터넷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이 35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임희동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판사는 26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46)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유 변호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네이트에 대한 해킹으로 이름과 ID, 생년월일, e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가 중국 인터넷주소(IP)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사생활 피해라고 판단해 원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 변호사는 “네이트 회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어떤 피해를 봤느냐가 쟁점이 아니라 사업자가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킹사건으로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그는 현재 카페 블로그(cafe.naver.com/lawyerynj)를 개설하고 피해자 가입과 소송 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77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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