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008년 청와대에서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7일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파이시티 시행사 측에서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차관을 구속수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맡은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자진 귀국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강 전 실장에게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 또 강 전 실장을 이동율 EA디자인 사장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며 박 전 차관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또 “박 전 차관이 이 사장에게 받은 100만 원권 수표 20장은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이 동생에게 부탁해 포항의 한 은행에 맡겼고 해당 은행직원이 여러 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넣어줬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금품수수 사실과 대가성을 모두 부인했지만 강 전 실장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오전 10시 20분 법원에 나온 강 전 실장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박 전 차관이 여러 기업에서 수억 원을 받은 것을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지 등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돈을 이 사장에게서 받은 수표 2000만 원과 함께 이 회장에게 맡겨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 자금세탁이나 비자금 관리를 부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박 전 차관이 기업에서 받은 돈이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수사에 대한 ‘열쇠’는 이 회장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의 소환에 주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주말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중국에 머물고 있으며 곧 돌아가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귀국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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