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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러시아, 불법조업 단속요원 폭행한 北선원에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17 15:12
2012년 5월 17일 15시 12분
입력
2012-05-17 15:11
2012년 5월 17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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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해주 인근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이를 단속하는 국경수비대원을 폭행해 기소됐던 북한 선원 3명이 '공무원 폭행죄'로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강력 사건을 전담하는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 연해주 지부는 17일(현지시간) "연해주 법원이 2명의 북한 선원에게 징역 5년, 1명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원들은 지난해 9월 중순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표트르대제만 해역에서 불법으로 오징어잡이를 하다 이를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강하게 저항하며 수비대원 2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기소됐다.
러시아와 북한은 올해 1월 불법어업방지를 위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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