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없다’의 저자 전여옥 (53) 의원이 표절 논란과 관련된 8년여의 소송에서 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일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를 쓰면서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연호 오마이뉴스대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원고가 책을 저술함에 있어 유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한 저서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 의원은 2007년 7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2010년 1월 2심에서 또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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