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군 현역병의 외박 일수를 해·공군 병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각 군 관계자와 예비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병영 선진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 현역병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군 병사는 복무기간(21개월) 동안 외박 일수가 최대 10일로 제한된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 병사는 각각 23개월, 24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매달 1박 2일의 외박이 허용되고 지휘관의 재량으로 6주마다 2박 3일의 외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육군 병사의 외박 일수가 해·공군보다 부족하다 보니 군 입대 후 사회적 단절감과 정서적 고립감이 크고 병영 부적응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잦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도 전투준비와 훈련은 철저히 하되 휴식은 확실히 보장하는 선진 병영문화가 강군(强軍)의 근간이라는 인식 아래 육군 병사의 외박 확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방관측소(GOP) 경계부대처럼 외박 기준을 완화하기 힘든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GOP 부대에 1년간 근무할 경우 한 학기 대학등록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 당국은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5개월(훈련소 8주 포함)에서 3개월로 줄이는 대신 일병과 상병의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신병훈련기간이 5주에서 8주로 길어지면서 늘어난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일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상병은 7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나고 병장의 복무기간은 현행처럼 3개월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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