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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동 “비례사퇴 요구 앞서 진상규명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23 10:58
2012년 5월 23일 10시 58분
입력
2012-05-23 10:28
2012년 5월 23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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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김선동 의원은 23일 비례대표 사퇴요구와 관련, "출당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당내에서 합리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당권파의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사퇴는 불가하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김재연 이석기 당선자가 부정선거를 했고, 주범이라고 매도되는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이를 시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과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할 수 있다"며 "(이들의 거취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분당이란 있을 수 없다"며 "진보정당 창당 멤버로서, 지금까지 진보정당과 함께 한 입장에서 탈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가 진행됐다"며 "당원명부를 가져가는 것은 야당에 대한 가공할 만한 정치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영장제시를 본 당직자에 의하면 영장의 압수수색 목록에 당원 명부가 없었다고 한다"며 "특히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변호사의 입회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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