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결정 아직 안됐는데…최시중 심장 수술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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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객관적으로 수술 필요한 상황"
법원, 구속집행정지 심리…수일 내 결정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은 최 전 위원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비공개 진행됐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당초 수술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갖기 위해 심문기일을 잡았는데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에 당황스럽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최 전 위원장의 상태와 수술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 참석한 전문위원은 최 전 위원장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통상적으로 회복기까지 20여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나이와 합병증 유무, 수술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과 수술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던 최 전 위원장은 21일 오전 11시경 재판부 동의 없이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최 전 위원장 측이 심장 수술을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날이다.

이후 사흘간 수술 준비를 마친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경 심혈관 질환 수술에 들어갔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씨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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