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만 19대 국회에 우선 상정해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23일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기존 5개에서 국군조직법 단일법안으로 정비해 다음 달 개원하는 19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법안은 별도 법안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임기가 9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방개혁의 핵심인 군 지휘구조 개편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법안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소식통도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처하려면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한 합동성 강화만큼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인사 군수 등 군정권만 가진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 부대를 작전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에 필요한 군수지원 등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대 설치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현 정부 임기 내 국회 처리를 기약하기 어렵게 돼 국방개혁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합참의장에게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군인사법) 등은 군과 정치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군 사관학교장에 예비역 장성의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사관학교 설치법) 등은 이견이 거의 없어 별도 법안으로 추진해도 국회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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