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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제명 서울서 논의하기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28 21:07
2012년 5월 28일 21시 07분
입력
2012-05-28 19:37
2012년 5월 28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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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이내 판정해야..구당권파 비대위는 반발
통합진보당은 28일 국회에서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제명 여부를 서울시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신당권파의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기위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후보자에 대한 1심 관할 소재지를 서울시 당기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견해를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당선자와 후보 측에서 일부 중앙당기위원이 중앙위원을 겸하고 있어서 불공정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며 제출한 '당기위원 기피 신청서'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당기위는 60일 이내에 제명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제소장이 제출된 시점부터 9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당권파인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지난 18일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소속 당적을 옮겼다.
경기도당은 구당권파 출신이 많아 당기위를 열어도 징계 요구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혁신비대위는 지난 25일 이들 4명의 당선자와 후보를 당기위에 제소하며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 당기위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당권파의 당원비대위는 즉각 반발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기위가 경기도 당기위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혁신비대위 요청을 받아들여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관할을 옮겼다"고 반발했다.
또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장애인 조윤숙 후보가 당기위에 회부된 것을 두고 "조 후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출당까지 당해야 하나"라며 "현재의 제명을 위한 수순 밟기는 명분 없는 정치적 숙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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