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가 28일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제명(출당)을 서울시 당기위가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두 당선자는 제명을 피하기 위해 이달 서울시당에서 당권파의 세가 강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겼지만 결국 서울시당 소속인 조윤숙, 황선 후보와 함께 서울시 당기위의 심의를 받게 됐다.
우인회 중앙당기위원장은 “격론이 있었지만 위원 7명 중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애초 1시간 예정이었던 회의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중앙당기위는 위원 7명 중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주 열리는 서울시 당기위는 위원 전원(7명)이 혁신파로 분류돼 두 당선자의 제명 결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당선자가 의원 신분으로 바뀐 뒤에는 정당법에 따라 소속 의원 과반 찬성(13명 중 7명 이상)으로 제명이 최종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당권파는 강하게 반발했다. 두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서울시 당기위가 두 당선자의 제명을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서와 당기위원 기피 신청서를 중앙 당기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 당기위원 7명 중 5명이 당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혁신파가 비례대표 사퇴를 권고한 당 중앙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자신들을 제소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중앙위원이 당기위원으로 있는 서울시 당기위에서 심사받지 못하겠다는 것. 당권파는 또 “당적 변경은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경기도 당기위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중앙위원이 당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당규에 없다”며 기각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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