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에 현역 군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며 “통진당의 당원 명부에 현역 군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그 경위를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역 육군 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독죄로 군 검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군 기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인이 군 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