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前의원 인터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8일 03시 00분


“北 국가로 인정않는 남북기본법 이해찬 총리시절에 만들어졌다”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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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됐다. 아무리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 그렇게 해괴한 주장을 펴서야 되겠나.”

18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은퇴한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77·사진)이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 주장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견해를 묻자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는 건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진행자의 반박성 질문에도 “그건 우리 헌법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미국과 정치적 협상을 하는 건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이 의원이 국무총리를 지냈을 당시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조문을 들어 이 의원의 주장이 자가당착임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 의원이 우리 법을 잘 모르고 주장을 펴고 있다는 건가….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발전기본법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두 가지 법을 간과하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것인데….”(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2005년 제정됐고, 이때 이 의원은 국무총리였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돼 제정됐지만 여러 차례 당정회의가 열렸다. 총리였던 이 의원은 정부 측 인사로 참여했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 등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사상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제약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궤변이다.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다. 이걸 제쳐놓고 사상의 자유를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으로 인해 제명된 일(1979년)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의 제명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꽤 있다.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김 전 대통령 제명은 군부독재 시절 이뤄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군부독재 통치하가 아니고, 이미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된 사례도 있다. 김창룡 중장 저격 사건에 연루된 도진희 전 자유당 민의원이 자격심사를 거쳐 의원 자격을 박탈당했지 않았나(1957년).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의 기본 이념을 인정하느냐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자질이다. 이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어떻게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인정하겠나.

―통진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은 당 내부의 일인 만큼 통진당에 맡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비례대표 후보 경선 역시 공직선거라는 것이다. 경선 결과 순위에 따라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되지 않나. 그래서 정당은 공직선거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도 하는 거다. 공직선거법은 비단 지역구 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은 통진당만의 일이 아니다.”

[채널A 영상] 이해찬, 라디오 방송서 “北인권법, 실효성 없는 압박수단”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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