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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돈 “국회의원 상대로 사상검증은 굉장히 무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08 09:59
2012년 6월 8일 09시 59분
입력
2012-06-08 09:03
2012년 6월 8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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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은 8일 최근 '종북' 국회의원 논란 등과 관련,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일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공안기관이 범법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수사하고 법에 의해 처리하는 그런 길을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박 전 위원장이 국회법 조항에 오해가 있었는지 이런게 제명대상이 된다고 해 증폭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봐 바로 잡아드렸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심사로 축출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단 재적 3분의 2라는 정족수가 있어 여야합의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요건이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진보당내 특정계파를 넘어 (종북 공세의) 대상을 확산하면 이것이 오히려 지나치다는 비판에 봉착할 수 있다"며 "이해찬 의원의 인권관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런 것에까지 확산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발언은 정말 평소 생각의 표현일 것 같으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며 "그러나 자격심사 대상은 아니고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이나 국회의원 선서에 의한 헌법준수 의무 같은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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