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선관위, 총선비용 축소신고 조현룡 회계책임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9일 03시 00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의 회계책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11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의원의 전현직 회계책임자인 A 씨와 B 씨는 물품 구매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써 지출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3350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했다.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조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조현룡#총선비용#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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