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한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이 12일 디도스 공격의 배후는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 공동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21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 씨(27·구속기소)가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 직전인 2011년 12월 1일 최 의원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 주범들이 윗선에 대해서는 ‘침묵의 카르텔’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윗선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디도스 공격의 배후를 밝히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잘못 청구해 경찰청의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는 등 어설픈 수사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또 선관위에 공급하는 인터넷 서버의 회선이 증설된 것처럼 거짓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LG유플러스 회선담당자 김모 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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