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한 군인도 유공자 인정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9일 03시 00분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따져 결정해야”… 다음달부터 왕따 자살도 순직으로 처리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람이라도 자살 원인이 직무수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년 군 자살자가 70∼80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공군 정비병으로 복무하다 자살한 장모 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직무상 인과관계 규명이 핵심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자살했더라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한 뒤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법 4조 6항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 가운데 ‘자해행위’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자살로 국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8년 5월 공군에 입대해 항공기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이듬해 4월 생활관 지하화장실 출입문 문틀에 군용허리띠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동료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받던 중 선임병 지시로 군부대 내에서 장병학술평가시험을 대신 보다가 들켜 괴로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 유족은 2001년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 보훈청에 제출했으나 역시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장 씨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른 현실도피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법은 이미 개정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지난해 9월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개정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람도 폭넓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자살한 군인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가 새로운 법률해석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가능케 하고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도록 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국립현충원 안장도 가능

지난해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이 97명에 이르는 등 군내 자살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 복무 중 자살자는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 △2009년 81명 △2010년 82명에 이른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방부는 최근 ‘전공(戰功)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해 복무 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장병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장 씨 유족은 군의 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개정된 훈령에 따라 순직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자살자#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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