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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룸살롱 접대의혹’ 최종원 前의원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3:59
2015년 5월 28일 03시 59분
입력
2012-06-19 10:55
2012년 6월 19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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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국정감사 기간에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민주통합당 최종원(62) 전 의원을 지난 18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향응을 제공받아 포괄적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9월20일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KT 임원으로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4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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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영부인 명예훼손혐의 최종원 의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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