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29일 밤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출당)을 확정했다. 두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제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 부정과 연관된 두 의원은 당 밖에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부터 자격심사를 통한 국회 퇴출 압력을 받고 있고, 당 안에서도 배척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앙당기위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시당 당기위의 1차 제명 결정에 반발해 두 의원과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의원 신분이 아닌 조, 황 후보는 출당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이석기 의원은 “진보정당사 최악의 당내 숙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권파인 이들 4명은 중앙당기위의 제명 절차를 최대한 늦춘 뒤 조만간 실시되는 당 지도부 선거에서 당권을 탈환해 제명 절차를 무산시키려는 전략을 취해 왔다.
정당법에 따라 이, 김 의원의 출당을 위해서는 통진당 소속 의원 13명 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명 절차에 놓인 두 의원은 이미 당원 권리가 박탈된 상태이지만, 의원 제명 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표결 참여가 가능하다. 13명 가운데 당권파는 이, 김 의원을 비롯해 6명, 혁신파는 5명, 중립이 2명이다. 중립인 정진후 김제남 의원은 당권파가 영입했지만 두 의원의 제명과 관련해선 혁신파 입장에 가까워 제명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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