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7억 수수 혐의]“이상득 7억 수수 혐의… 그중 일부는 정두언이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30일 03시 00분


檢 “임석-김찬경에 현금 받아… 李 소환조사뒤 사전영장 청구”박지원 금품수수 의혹도 수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코오롱 측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은 모두 7억 원 안팎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의원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이 전 의원을 다음 달 3일 소환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7년 하반기(7∼12월)부터 2010년까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 등에게서 받은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중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 및 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관련돼 대가성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이 1980년대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코오롱 측으로부터 보좌관이었던 박배수 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고문 활동비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회장이 현 정권 초기부터 금품 등을 이용해 이 전 의원과 쌓은 친분을 앞세워 지난해부터 부실 저축은행 퇴출 위기가 거론되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의 청탁에 따라 금감원 관계자 등에게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의 퇴출 저지를 부탁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불법 자금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2007년 대선 당시와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이후 친분을 맺어 온 정 의원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수수 단서를 포착한 뒤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 의원의 의혹에 대해 “풍문이나 첩보, 떠다니는 말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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