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003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현재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문 고문의 전화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문 고문 측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올 3월 1일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2003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했다는 구명로비 및 문 수석의 금감원 담당자 압력행사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씨가 지분 25%를 갖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의 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 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청탁로비 성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무법인 ‘부산’은 6일 뒤 이 의원을 부산지검에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허위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다. ‘부산’의 대표 변호사인 문 고문이 아닌 ‘부산’이 이 의원을 고소하는 형식을 취했다.
검찰은 ‘부산’의 고소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5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문 고문이 2003년 7월 유병태 당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전화했다”는 진술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에게서 확보한 상태였다. 문 고문이 금감원에 전화를 걸 당시 박 회장이 청와대 집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다.
올 3월 ‘부산’ 고소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박 씨와 유 씨를 소환 조사해 문 고문이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재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5월 말 문 고문을 고소인 측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문 고문은 검찰에서 ‘전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청탁을 하지 않았다. 59억 원은 정상적인 사건 수임료였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부산’의 사건수임이나 문 고문의 전화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은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고문이 전화를 걸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이 결론을 내면서 문 고문 측의 무고(誣告)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고소 주체가 ‘부산’이고 문 고문의 지시로 고소가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부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사건 종료 결정과 별개로 박 씨와 유 씨의 진술대로 문 고문이 실제로 청와대 재직 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그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에 대해 문 고문 측 관계자는 ‘문 고문이 2003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고문은 또 금감원 담당 국장을 모른다고 했다.
문 고문은 2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거나 수사, 내사 받은 사실이 없다. (나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하고, 고소인 측(으로서) 참고인 조사 받은 사실뿐”이라고 밝혔다. 문 고문 캠프의 도종환 대변인도 “문 고문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그 어떤 조사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다만 이 전 의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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