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투기 바람 가세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 채널A
  • 입력 2012년 7월 4일 22시 20분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이 4년 간의 위장 전입 기간 중에
부인 명의로
부산의 한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투기 열풍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곳입니다.

이런 걸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백미선 기잡니다.

[채널A 영상]단독/투기 바람 가세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리포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990년
부인 명의로 구입했다는
부산 동래구의 화목아파트입니다.

김 후보자가
울산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난 때입니다.

이 아파트는
790여세대의 대단지 고급아파트로
분양과 동시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로
투기 바람이 불었던 곳입니다.

[분양업체 대표]
“당첨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웃돈 5천만원 붙었어요.
분양할 때는 (평당) 148만원에 분양했는데
입주할때는 550만원 하더라고요.”
[입주민]
“(경쟁률이)엄청 셌어요. (분양)당첨되면 복권 당첨됐다고...
그 때는 투기 이런 것도 있었고...”

당시 수도권의 투기꾼들까지 몰렸던 이 아파트는
판,검사 등 공직자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특혜분양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분양업체 대표]
“검찰 법원 쪽에 관사로 쓴다고 달라고 해서 준 거 있고요.
한 5, 6개 되지요. 기자님 같으면 안 뺏기겠어요.
서슬퍼런 검사들이 돈주고 사겠다는데 어떡합니까.”

등기부에는
분양 당시인 1988년 매매가 이뤄졌고,
2년 뒤 입주할 무렵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2년 뒤 입주 무렵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웃돈을 주고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거주한 뒤 전세를 줬고
매입 4년 만에 900만원의 차익만 남기고 팔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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