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비협조로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고 내사종결한 박종기 전 태백시장 뇌물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년 뒤 관련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초 박 전 시장의 혐의 확인을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을 건의했지만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해당 간부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시장을 구속 기소한 것은 추가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경찰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부당한 지휘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박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6월 6급 직원 A 씨(여)에게서 승진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대가로 3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 씨 남편에게서 “박 전 시장 부인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건설업자 명의의 수표 일부가 박 전 시장 계좌로 옮겨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만큼 대가성 유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소관 검찰인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박 전 시장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건의했지만 묵살됐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의정부지검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박 전 시장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인 김진만 전 태백시 부시장과 태백중학교 동창이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1400억 원대 불법대출 비리로 구속 기속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김 후보자 간 유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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