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일본 오사카(大阪) 지역에서 특정 대선주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한인단체 간부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외국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행위를 고발 조치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5일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에서 회원 20여 명에게 특정 대선주자와 소속 정당에 반대하는 인쇄물 50장씩을 나눠주고 주변 주택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다. 이 단체는 4·11총선에서도 유사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준수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4일 미주 한인신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한 B단체의 워싱턴지부 회장 C 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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