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제, 국민 80% 찬성… 부활 추진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5일 03시 00분


金 병무청장 국방위 답변

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군 가산점제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가산점제가 재도입되면)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병역 기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의에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인 국방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리한 통계 분석에 감사드린다.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80% 정도가 재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처음 도입된 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 등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위 소속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이날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연평균 3560명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외국 국적을 자진해서 취득한 국적상실자는 2009∼2011년 1만798명”이라며 “이들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대한민국 비자만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병역법상 37세만 지나면 입영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37세 이후에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병무청은 국적 이탈자와 상실자를 외국인으로 봐 입영대상 자원에서 제외하지 말고, 조사를 해야 하며 병역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입국금지 요청을 하거나 국내에 있을 경우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일생#군 가산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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