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금주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 번 더 부른 것이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5일 “박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조사실로 나와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다.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고 이를 통해 박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19, 23일에 이어 이번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 편향적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이번에도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가 회기 중이면 법원은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한다. 현재 7월 국회가 8월 3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8월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영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태도여서 결국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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