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경남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 등 연이은 아동·여성 성범죄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법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소급입법이라는 반대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당정은 26일 협의를 통해 성범죄의 예방, 처벌, 관리 분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점덕은 2008년 이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제도(2008년 도입)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2010년 도입)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김점덕처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자발찌도 차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는 2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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