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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균의원 1심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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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8 03:00
2012년 7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12-07-28 03:00
2012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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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58·부산 영도·사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 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30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 씨(58)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 김모 씨(63)와 박모 씨(65), 이 의원의 지인 김모 씨(57)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무장 정 씨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는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이재균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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