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연령대를 속여 중복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전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 이모 씨(52)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보좌관 조모 씨(38) 등 3명을 7일 구속했다. 법원은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여론조사 조작행위의 반사회성과 함께 피의자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 3월 이 전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총선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연령대를 속여 이 전 대표에게 중복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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