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개정안 국무회의 심의…軍상부구조 개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4일 05시 44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14일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 대상 부대에 각군 본부를 추가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수지원과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고,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합참의장이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각 군 총장을 상대로 작전지휘·감독을 하고, 각 군 총장은 해당 군의 부대를 상대로 작전지휘·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군조직법은 각 군 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정비업체·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공표하고 있으며, 요금수준을 놓고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가족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들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좌석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주거약자에게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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