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보법 위반 고발사건 관련 안철수연구소 서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3일 03시 00분


보수단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측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자유청년연합이 안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16일 “안랩이 2000년 4월 컴퓨터 백신을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안랩 측은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전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가 제기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데다 당시 안랩이 백신 V3를 개발해 공개적으로 배포했던 점을 고려하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안철수#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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