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 금지’ 첫 결정… “처벌 안하면 더 만연”

  • Array
  • 입력 2012년 8월 24일 03시 00분


낙태시술 처벌 합헌 결정
“임신부 결정권 존중해야”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낙태금지,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학교운영 지원비,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낙태금지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낙태금지,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학교운영 지원비,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낙태금지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낙태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시술을 하면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3일 결정했다. 헌재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 씨가 “낙태를 시술한 조산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의사 한의사 약제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 약품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임신 초기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 씨는 2010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대학생 김모 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시술을 했다. 그러나 낙태시술 당시 동행했던 김 씨의 애인 박모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천주교 생명운동본부의 송열섭 총무 신부는 “이번 결정은 태아 보호 의무를 합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며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은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에게 사회적인 토대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헌재#낮태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