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에 대한 사과’ 위헌… “주의-경고로 충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4일 03시 00분


TV에 등장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를 제재하는 조치 중 하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100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문화방송(MBC)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사과는 방통위가 시킨 것인데도 방송국 스스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저버렸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방송사업자의 명예를 깎아내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TV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긋나거나 성적 표현, 폭력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청자에 사과하도록 해왔다. 문제가 된 방송이 시작되기 전 자막과 음성으로 사과 내용을 알리는 식의 조치인데 ‘경고’나 ‘주의’보다 강한 중징계다.

헌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해당 사업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불이익까지 줄 수 있다”며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MBC는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에서 방송법 개정문제를 다루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사과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청자 사과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시청자#사과명령#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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