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중 운영지원비’ 위헌… 학부모 협찬금 못걷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4일 03시 00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공립중학교에서 협찬금처럼 학부모에게 받아온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학부모 박모 씨 등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과 32조 1항이 헌법 제31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교사의 인건비 명목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물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 성격이어도 조성과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실제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받지 않고 있다. 서울과 인천의 일부 학교만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사립중학교는 해당사항이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됐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어서 이 판결과 상관없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헌재#학부모 협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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