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아시아영토문제 전문가인 모스크바국립교통대 발레리 글루시코프 교수(63·지리학·사진)는 22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강력히 지지했다. 그는 최근 10여 년간 쿠릴열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도 23일 칼럼에서 “일본과 아시아 국가 간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영토 역사교과서 조업권 등을 둘러싼 분규 탓도 있지만 모든 것의 뿌리에는 일본이 침략전쟁 때 저지른 행동과 이에 대해 적절히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글루시코프 교수는 “독도는 역사·정치·외교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이 분명하다”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정치·외교적 근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17∼19세기 각종 역사 자료와 고지도 등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훈령 667호 등도 일본이 국권 침탈을 통해 강제로 점령했던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런 결과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섬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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