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야당 추천은 헌법위반” vs “수사대상 대통령이 추천 말이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31일 03시 00분


내곡동사저 특검 추천권 놓고 새누리-민주 법사위간사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토론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게 도리이기는 하지만 특정 정당의 특검 추천은 권력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 대상이기에 정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1일 민주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겠는가”라며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임명권을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라든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다면 내일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추천이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번 특검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며 “정치적 중립 원칙을 따지자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요구로 야당이 2배수의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특검법#추천권#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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