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최 전 의원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범인 공모 씨(28)가 최 전 의원의 비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으로부터 ‘공 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최 전 의원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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