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정부, 운전 중 DMB 시청 금지키로…위반시 벌금부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31 12:08
2012년 8월 31일 12시 08분
입력
2012-08-31 11:55
2012년 8월 31일 11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앞으로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운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다만 모든 영상물 시청과 화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할 경우 국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한 동안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설]12·3 계엄 직격탄에 사라진 GDP 6.3조
외교부, 외신에 ‘계엄 옹호 문자’ 부대변인 중징계 요구
푸틴 “트럼프, 용기 보여줘 선거 압승”…세계 정상들, 유화 메시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