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3일 16시 10분


`野특검 추천권'에 與 반발..표결로 가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적 16명 중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를 각각 기록하면서 가결처리 됐다.

법사위가 법안을 표결 처리한 것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법사위의 여야 분포는 여야 8대8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대선기획단 단장인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 등 표결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으로 적시했다.

또한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 내용에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를 앞두고 1차례 연기된 끝에 오후 1시40분께 개회,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2시간 동안 여야간 공방만 계속되자 한차례 정회 후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표결처리를 선언, 투표에 부쳐졌다.

법사위는 이날 통과한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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