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반국가·이적행위 경력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3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반국가·이적행위 경력자는 공직 임용을 불허해야 한다’고 답했고, ‘일부라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34.7%였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0.1%에 그쳤다.
반국가·이적행위자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도 ‘사면은 가능하지만 복권은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많았고, ‘사면과 복권 모두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36.9%였다. ‘사면 복권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8.3%에 머물렀다.
아울러 ‘반국가·이적단체 판결을 받으면 해당 단체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로, ‘해산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9.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법원은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하더라도 이 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는 없다.
학회 관계자는 “이완된 국민의 안보의식이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되살아나면서 반국가·이적단체의 해산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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