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법’ 여진 계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7일 03시 00분


與 “특검법 찬성 의원 18명뿐… 이게 무슨 여야 합의 처리냐”
靑 “특검법 법리 문제 많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6일 “본회의 표결 당시 특검법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은 몇 명 되지 않아 과연 이게 여야 합의 처리인지 의심스러웠다”며 “그만큼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법안의 위헌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법안에 찬성한 의원 146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18명에 그쳤다. 찬성자 중에는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김을동 이현재 이장우 박대출 원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이 많았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모두 62명이고 기권한 여당 의원도 25명이나 됐다.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본회의 토론에 나선 권성동 조해진 의원의 ‘위헌론’이 먹혔던 것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한다면 특검이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검사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위헌도 위헌이지만 야당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대선을 앞두고 실체와 관계없이 대통령 일가를 무시로 불러 대며 언론 브리핑을 해 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청와대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리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며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어느 정당에서 추천할 것이냐를 놓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특검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당시 특검법이 처음에는 국회의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도록 돼 있다가 논란 끝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특검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에서 독립돼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런 법을 받아들이는 게 옳은가 하는 면도 생각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대통령이 여러 면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뜻을 존중해 재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내곡동#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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