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알수없는 정보 일부 언론서 보도” 주장
사외이사 - 부동산관련 의혹 공개자료로 알수있는 내용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의 금태섭 변호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적법한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보도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시에 취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일부 언론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이 현 상황을 지휘하고 있지 않은지 강한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근원지와 조직적 유포에 대한 제보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도 했다.
정보기관 및 사정기관과 새누리당, 언론이 연결돼 있고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금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유력한 대선주자를 검증하는 언론 보도를 자신의 추측과 의심만으로 폄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의 주장은 △판자촌 재개발아파트 ‘딱지’(입주권) 구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 △안 원장 모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의 증여세 누락 여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아파트 압류 △안 원장의 포스코 사외이사 재직 당시 ‘대기업 거수기’ 논란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항공료 제공 등 특혜 의혹 △거액의 스톡옵션 수익 등 언론 검증의 배후에 새누리당이나 정부기관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해 온 안 원장 측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안 원장 측은 ‘유독 안 원장만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안 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대기업 거수기’ 논란은 인터넷상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개된 포스코의 사업보고서를 열람해 분석하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다. 사업보고서에는 안 원장의 이사회 참석 횟수와 이사회에서 표결된 안건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안 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로서 거액의 스톡옵션을 챙겼다는 논란도 공개된 사업보고서에서 스톡옵션 행사 사실을 확인하고 안 원장이 권리를 행사한 시기의 주가를 분석하면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안 원장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매입 등 부동산 관련 사항도 대법원등기소를 직접 찾거나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액의 수수료를 내면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법률가로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금 변호사가 정보기관이나 사정기관을 거론한 것은 검증에 따른 안 원장의 도덕성, 거짓말 논란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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