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효과가 검증되면 모든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사형 집행 문제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사진)은 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재 성범죄 친고죄 폐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논란이 돼 왔던 성범죄 친고제 폐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고죄 조항을 없애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도 “아직은 약물치료에 따른 인권 침해와 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약물치료의) 재범 방지 효과가 검증되면 약물치료 대상 범위를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읍면동에서 지번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성범죄자의 사진과 정보를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사형 집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형 집행을 언제 한다고 못 박을 순 없다.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무작정 미루자는 것은 아니고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들을 계기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사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흑색선전과 비방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진상을 밝혀 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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