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벌 총수에 대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모임은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로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주주가 배임, 횡령으로 5억 원 이상 이득을 봤을 때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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