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중소기업 대표 A 씨에게서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홍사덕 전 의원을 고발했다. 홍 전 의원은 올해 3월 선거사무소에서 측근인 A 씨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 씨는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 고기선물세트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 택배로 홍 전 의원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전 의원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이번 사건의 제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4·11총선과 관련해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가로 3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민주통합당 장향숙 전 의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장 전 의원은 B 씨에게 올해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현금 300만 원, 2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B 씨는 장 전 의원에게 장애인 몫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요구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장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몫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19대 총선에서 부산 금정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홍 전 의원과 장 전 의원은 이날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며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0